"허위 보도자료 배포" 강지환에 500만원 배상해야
배우 강지환씨(37)와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1년 넘게 법정 안팎에서 벌인 '진흙탕 싸움'이 강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홍준)는 기획사 에스플레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다만 강씨가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에스플레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1월 강씨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잠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강씨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로부터 권고를 받고 약 8개월간
배우 강지환씨(37)와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1년 넘게 법정 안팎에서 벌인 '진흙탕 싸움'이 강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홍준)는 기획사 에스플레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다만 강씨가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에스플레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1월 강씨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잠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강씨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로부터 권고를 받고 약 8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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