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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분쟁' 강지환, 활동금지 제약 풀렸다… '연매협 상벌위' 분쟁조정
2013. 10.15(화) 15:36
[티브이데일리 윤효정 기자] 1년여 가까이 계속 되어 온 배우 강지환과 소속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15일 여러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위원장 강민) 는 에스플러스(강지환 전 소속사) 의 분쟁조정에 대해 '강지환의 활동금지 해제'를 의결하고 분쟁 조정 결과를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는 '에스플러스가 강지환과 전속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과거 연매협으로부터 내려진 연예활동금지 기간에 대한 현재 전속계약기간의 소급 적용 주장' '드라마 '돈의 화신' 출연을 전제로 계약 연장을 요구한 점'을 에스플러스의 문제로 파악했다.
또한 강지환에게서는 '전속계약 중 타 기획사와의 계약을 위한 사전 접촉 시도한 점' '변호사에게 권리를 양도해 매니지먼트의 주체를 모호하게 한 점' '매니저에 대한 비인격적 모독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했다.
이에 연매협 상벌위는 강지환의 변호사 권리 위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계의 관례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해 조사했으나 확인 결과 강지환은 계약 이행여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사가 확실했으며 악의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즉 이같은 분쟁이 계약 불이행이 아닌 양자 간 소통의 문제라고 파악했다.
또한 '연매협으로부터 내려진 연예활동 금지 기간의 소급적용' 건에 대해서는 양 측의 공동책임으로 의결했으며, 전속기간 소급적용 건과 관련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소급적용문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계약기간 중 타 회사와의 계약을 위한 사전 접촉 시도에 대해서는 당사자로 거론된 인물들의 진술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접촉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매협 상벌위는 매니저 폭행사건과 관련한 에스플러스의 구 모 대표에 대해서는 연매협 영구가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지환의 '매니저에 대한 비인격적 모독행위'는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파악을 시도했으나 양자간 의견차이가 확연해 강지환에게 공인인 점을 들어 사과문을 받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연매협은 강지환의 연예활동금지 해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강지환이 출연한 드라마 '돈의 화신' 출연료 15%를 에스플러스에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강지환이 이 드라마에 캐스팅될 때 에스플러스 소속 연기자였기 때문에 초기 업무에 회사가 관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외에 미해결된 채무 채권문제는 15일 이후 한달 이내 연매협 조정 하에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연매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환은 서면으로 '그간 전 소속사와의
[단독] '계약분쟁' 강지환, 활동금지 제약 풀렸다… '연매협 상벌위' 분쟁조정
2013. 10.15(화) 15:36
[티브이데일리 윤효정 기자] 1년여 가까이 계속 되어 온 배우 강지환과 소속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15일 여러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위원장 강민) 는 에스플러스(강지환 전 소속사) 의 분쟁조정에 대해 '강지환의 활동금지 해제'를 의결하고 분쟁 조정 결과를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는 '에스플러스가 강지환과 전속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과거 연매협으로부터 내려진 연예활동금지 기간에 대한 현재 전속계약기간의 소급 적용 주장' '드라마 '돈의 화신' 출연을 전제로 계약 연장을 요구한 점'을 에스플러스의 문제로 파악했다.
또한 강지환에게서는 '전속계약 중 타 기획사와의 계약을 위한 사전 접촉 시도한 점' '변호사에게 권리를 양도해 매니지먼트의 주체를 모호하게 한 점' '매니저에 대한 비인격적 모독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했다.
이에 연매협 상벌위는 강지환의 변호사 권리 위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계의 관례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해 조사했으나 확인 결과 강지환은 계약 이행여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사가 확실했으며 악의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즉 이같은 분쟁이 계약 불이행이 아닌 양자 간 소통의 문제라고 파악했다.
또한 '연매협으로부터 내려진 연예활동 금지 기간의 소급적용' 건에 대해서는 양 측의 공동책임으로 의결했으며, 전속기간 소급적용 건과 관련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소급적용문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계약기간 중 타 회사와의 계약을 위한 사전 접촉 시도에 대해서는 당사자로 거론된 인물들의 진술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접촉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매협 상벌위는 매니저 폭행사건과 관련한 에스플러스의 구 모 대표에 대해서는 연매협 영구가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지환의 '매니저에 대한 비인격적 모독행위'는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파악을 시도했으나 양자간 의견차이가 확연해 강지환에게 공인인 점을 들어 사과문을 받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연매협은 강지환의 연예활동금지 해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강지환이 출연한 드라마 '돈의 화신' 출연료 15%를 에스플러스에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강지환이 이 드라마에 캐스팅될 때 에스플러스 소속 연기자였기 때문에 초기 업무에 회사가 관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외에 미해결된 채무 채권문제는 15일 이후 한달 이내 연매협 조정 하에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연매협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환은 서면으로 '그간 전 소속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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