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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통보 '재차 거부'
| 기사입력 2013-02-11 07:00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비 ⓒ스타뉴스
군 복무 중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의류사업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비는 지난 5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최근 세간에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비가 최근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주목하는 분위기를 부담스럽게 느껴 참석을 꺼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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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통보 '재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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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의류사업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비는 지난 5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최근 세간에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비가 최근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주목하는 분위기를 부담스럽게 느껴 참석을 꺼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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