标题: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성 구속 가능성 없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사망 교통사고’에 연루된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에 대해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enews를 만나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구속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성이) 구속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인다”고 못박았다. 그는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봐줘서 구속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더라도 100번 중 구속되는 경우는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다. 나머지 90%는 불구속이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일반인이 사고를 냈더라도 이번 사고는 불구속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게다가 쓰러져있는 사람을 충격한 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했다면 가해자를 비난해야 마땅하지만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을 충격한 거니 과실비로 따질 때 쓰러져 있는 사람을 60% 운전자를 40% 정도로 본다. 운전자의 잘못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불구속으로 진행될 거고, 원만히 형사합의가 이뤄지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의 사망시점이 이 사건의 결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는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 경찰서 측의 의견과 일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죽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법적인 판단은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했을 때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포인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죽어있었느냐, 사고 나서 죽었느냐가 핵심이다”며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충격했을 때 설령 그 가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 역시 부검을 통해 이 부분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체를 부검하면 사망시간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1차 사고와 대성의 2차 사고의 시점이 짧을 경우 누가 사망사고를 냈는지 밝히기 어렵다”며 “그럴 경우에는 사망 시각보다는 사인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성이 운전한 자동차 바퀴의 충격 부위와 사인과 무관한 곳에 있다면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치었던 것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 의한 사망인지는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분명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더라면 이런 교통사고로 곤혹을 치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원인미상으로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신고를 위해 서 있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待翻,请能帮忙的亲贴翻译,谢谢!=====================